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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ISO45001, ISO1400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ISO 규정에 따라 매년 내부심사와 외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점검 및 조치사항이 ISO45001, ISO14001의 내용에 모두 포함될 때,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 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반기별 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만약 대체 가능하다면 점검 주체를 내부심사는 전담 조직이, 외부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 하면 되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의무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 ISO45001, ISO14001 등 인증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가 아니며 이행 방법,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인증 관련 심사 활동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일정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의무 이행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 202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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