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현장에서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본사에서 열람하여 점검해도 되는지?



“반기 1회”는 6개월 주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임


-. 법령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