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ㆍ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 ?
(즉 당일 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 )
ㆍ (질의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
ㆍ (질의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일분만 (30일에서 부족되게 통보한기간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ㆍ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ㆍ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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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기 6820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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