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ㆍ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실직자로 있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자리가 나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생각임.
ㆍ 그러나, 해고 기간 중 타 아파트에 근무하면 자동 사퇴처리가 되고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물론, 복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문의함
【회 시】
ㆍ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ㆍ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임
【참조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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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기 6820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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