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운전하면서 절대 해선 안될 행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금지행위가 '음주운전'일겁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갓길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 건널목위반
· 횡단보도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개문발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스쿨존위반
· 화물고정위반
12대 중과실사고를 내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끝?
그동안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는 명백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를 통해 '사고부담금'만 부담하면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고 있었습니다.
중대위반행위에 대한 사고책임 강화.
국토교통부에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은 경우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친합니다.
한 마디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가해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2020년에 사고부담금은 상향했었지만..
2020년 6월 1일에 한번 대폭(?) 사고부담금에 대한 인상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작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사고보험보상금 전액을 구상할수도..
그래서 이번엔 작년에 개정된것보다 더 나아가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 시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합니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예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마약, 약물운전도 이젠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으로..
원래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부담금의 대상이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금지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
그동안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차 대 차'사고 물적피해를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중대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같이 부담해왔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있던 문제라 이번에 국토부에선 수리비 분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다리며
보험개발원의 12대 중과실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사고 발생건수 가운데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건수가 3%미만수준이지만, 피해액은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정상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액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부담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들까지 보험금 인상이라는 공동피해를 받고 있을것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고 처리되도록 하여 중대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 2021년 3월 26일자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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