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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은 지식 공유

(얇.얇.지.공) - 전기차 충전기 오래동안 점유하면 과태료 냅니다!

by Spurs-* 2021. 5. 6.

[전기차 다 되면 빼야합니다~]

 

 

 


Intro.

완성차 업계에 계속 불어오는 전기차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

테슬라로부터 불어온 전기차 열풍은 해가 지날 수록 더더욱 자동차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부터 중소업체까지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규격을 제시하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아직까진 전기충전장치의 인프라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출퇴근 용도로 구입하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전기충전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까운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충전설비의 부족함과 단점

[충전설비가 부족해서 차량이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기름을 넣는 차량들은 2분내로 주유를 완료하고 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수소나 전기차와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충전설비를 어쩔 수 없이 오랜시간 점유를 하게 됩니다.

 

외부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그 부분을 감내하고 이용을 하지만 문제는 퇴근 후 아파트나 공공기관과 같은 곳에서 충전을 할 상황이 왔을때일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아파트에 나만 전기차가 있다.

 

그러면 맘 편하게 밤새 물려놓을 수 있지만, 같은 형식의 차량이 존재한다면 부족한 전기충전설비를 같이 이용을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일겁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민원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개정의 가장 큰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1).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2).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 배경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에는 친환경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이며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는 전기/수소차로 결정!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이 100%로 올라갑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완속충전기 계속 물리면 과태료 부과? 벌금은?

급속충전기는 지금도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 충전시설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시간 점유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 (약 10시간)

 

 

 


그럼 완속충전기 점유 단속범위는?

단속시설 범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단속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시점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이 됩니다.

완속충전기 장시간 점유 단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 계획은 5월 초 공포였는데 소식이 없는것을 보니 단속범위의 선정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월 2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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