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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여부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8). 주차장확장기금충당예치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가능 여부건
(11).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안 용역 발주시 비용의 처리?
(14). 아파트 주차중당금으로 아스콘포장공사 가능여부
(16).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18). 관리소 귀책사유로 인한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자 여부관련문의
(19). 분양면적과 상관없는 세대별 주차료 부과기준 타당성 여부(2)?
(24). 분양면적과 상관없는 세대별 주차료 부과기준 타당성 여부?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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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안전진단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성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가능 한지
[등록일자]
2018.12.24
질의 | 공동주택 관리법 30조 2항의 근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성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가능 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 소관기관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관계
[등록일자]
2018.12.21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에는 배관 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지라 감압밸브설치건이 사용계정과목이 수선유지비 or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
회시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입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의 수선 공사를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공동주택 주차비 징수
[등록일자]
2018.12.19
질의 | 공동주택 주차증 신규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받고 이를 주차관련 업무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증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과기준을 결정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커뮤니티 체육기구 구매 계정 질의
[등록일자]
2018.12.18
질의 |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전 세대에 부과하고 수익금이 남은 경우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을 경우 체육기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전 세대에 부과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관리수입에 해당되므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익월에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외수입(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 및 운영비용은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5).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8.12.17
질의 | 태양광 발전설비같은 경우 자가발전설비같이 장기수선계획으로 계획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
회시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등록일자]
2018.12.11
질의 | 입주자 기여 분 잡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관리비예치금으로 증액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예치금 모두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의 보수 등에 사용되나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입주자등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기여분의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익행위에 해당 될 우려가 있어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공동주택 회계와 관련된 질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12.05
질의 | 회계연도가 지난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정당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1년 전..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현 시점에서 수선유지비를 부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시 환입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법 제90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으니, 상기 사항이 이에 해당 되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주차장확장기금충당예치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가능 여부건
[등록일자]
2018.12.06
질의 | 가. 주차장확장기금충당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나. 위 예치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의 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이불가능하다면 위 예치금을 다시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시 | 가. ‘주차장확장기금충당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12.06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종료 후 회식(음주 포함)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9호로 정한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을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리비등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 사업에 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중 식비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13-0194, 2013.6.12.)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제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핵심적·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규약에 정해놓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피해보상금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여부
[등록일자]
2018.12.04
질의 | 당 아파트 인근 지역의 공사와 관련하여 그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으로 노후된 파고라의 교체와 각 세대 창문 청소를 하고자 하나 파고라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보상금으로 파고라의 교체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시 | 질의내용과 같이 당 아파트 인근 지역의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피해보상금은 민사 분쟁에 따른 피해보상비로 보이므로 해당 금원의 소유권이 있는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해보상비 관리방법 및 사용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안 용역 발주시 비용의 처리?
[등록일자]
2018.12.04
질의 |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외부용역을 실시한다면 용역비를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중 전문가 자문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및 예산안 수립 등
[등록일자]
2018.12.04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이 11월 30일을 의미하는지? |
회시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부칙<582호, 2016.8.31.> 제3조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은 11월 30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9년 이 전의 귀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므로 회계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가스계량기 교체 관련
[등록일자]
2018.12.04
질의 | 전 세대가 가스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입주민 중에는 취사용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있는데 전 세대가교체를 해야 하는지요? 입주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현재의 가스 원격검침시스템을 가스공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시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가스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주체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교체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4). 아파트 주차중당금으로 아스콘포장공사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11.30
질의 | 아파트 주차충당금으로 아스콘포장공사 가능여부 |
회시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항목입니다. 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잡수입 사용절차
[등록일자]
2018.11.28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소유자 기여분 잡수입은 생활시설 개선사업, 하자진단 비용 및 하자소송에 우선 사용하고, 소유자, 사용자의 공동 기여분은 생활시설 개선사업 및 비품구입,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회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생활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의 사용 용도는 소유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하자진단 비용 등 입주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 기여분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되나, 잡수입의 특정 지출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권자인 해당 시·도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11.27
질의 |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할 수 없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회시 | ‘주차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주차충당금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동대표 명절보조비 관련
[등록일자]
2018.11.27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명절격려금 등으로 10만원씩 잡수입(관리외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비등으로 징수하여 사용하는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지급해야하므로 관리외비용(잡수입)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관리소 귀책사유로 인한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자 여부관련문의
[등록일자]
2018.11.22
질의 | 임차한 공동주택 관리비가 체납하였으나, 관리주체에서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에 공동주택을 사용한 입주자(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체납관리비 납부 주체에 대해서는 관리비 체납 발생 경위 등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문의 031-738-3300)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분양면적과 상관없는 세대별 주차료 부과기준 타당성 여부(2)?
[등록일자]
2018.11.20
질의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평형별로 주차료를 달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료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비등에 통합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차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은 입주자등의 공유인 부대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주차장 등 사용 면적을 당연히 배정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16나8838, 2016.11.4.)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11.19
질의 | 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지급된 비용이며, 참고로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이「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의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재판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관리비 장기체납자에 대한 변제 방법
[등록일자]
2018.11.19
질의 | 관리비가 체납되어 변제하는 경우 변제하는 시기의 연체료와 미수관리비를 동시에 변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는 시점에 연체료, 미수관리비 순으로 변제하고 미수관리비가 남은 경우라면 남은 미수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에 대해서는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체료, 분할 납부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사항
[등록일자]
2018.11.19
질의 | 주차충당금(주차료 수입)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주차료 수입을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등록일자]
2018.11.16
질의 | 2017년 6월에 입주한 475세대 당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으며, 518대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입주민 주차편익을 위해서 49대분의 지하주차장 주차면을 이동 및 조정할 경우, 13대의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600만원 안팎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0조 및 동령 제31조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지 |
회시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주차장 이동 및 조정공사가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이라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하자보수 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당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자에 해당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증설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증설하기로 결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분양면적과 상관없는 세대별 주차료 부과기준 타당성 여부?
[등록일자]
2018.11.14
질의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평형별로 주차료를 달리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료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비등에 통합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은 입주자등의 공유인 부대시설이므로 개별 세대의 면적에 비례하여 주차대수를 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아파트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소송비용 문의 건
[등록일자]
2018.11.14
질의 | 해당 공동주택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절차는? |
회시 | 소송비용의 사용은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등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동의(관리규약에 따른 동의비율, 최소 과반 수 이상 필요)를 거쳐 잡수입 또는 관리비(예비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잡수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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