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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 승강기교체 시, 하자소송판결금(손해배상금) 사용 가능 여부
(9).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 시에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여부
(10). 아파트 정후문 문주기둥 증설 및 LED채녈간판 설치관련 비용 지출 문의
(11).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12).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13). 비의무단지 아파트 cctv 설치 렌트로 가능한가 ?
(16). 임차인대표회의 감사가 입대의 감사처럼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는지
(18).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 이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19). 아파트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했는데 어떤 회계처리로 해야 하나요?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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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의 회계처리
[등록일자]
2019.09.04
질의 | 전기요금 카드 납부 시 받는 할인액(캐쉬백)의 처리 시, 관리외 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관리외 비용으로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전기료의 경우 자동이체할인과 카드납부할인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카드 캐쉬백의 경우 별도의 수익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카드사용에 따른 전기료 캐쉬백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보다는 전기료에서 할인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보조금의 회계처리
[등록일자]
2019.08.22
질의 | 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회시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수익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지급되어 관리비등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에 해당할 경우 관리외수익인식 시점에서 관리외비용(장기수선전입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록일자]
2019.08.16
질의 | 2018년 12월 27일 입주한 신규아파트로서 12. 27. ~ 12. 31.까지 5일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시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또한,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감사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1조) 이와 관련, 2018. 12. 27.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18년도(12월27일~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9.07.26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 |
회시 | 승강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신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07.10
질의 | 2018년 12월28일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9년 1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고 2019년 3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하여 2018년도 회계자료(재무제표)가 없는 상태인 경우 2018년도(12월28일~31일까지)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시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또한,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감사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1조)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입주민등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3월부터 관리비가 부과되었다면 2018년도(12월28일~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승강기교체 시, 하자소송판결금(손해배상금) 사용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9.07.04
질의 | 승강기 교체는 하자소송 판결문 상 하자보수목록(공용부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판결금(손해배상금)을 사용하여 교체가 가능한지 하자소송 판결금을 사용 불가할 경우, 승강기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을 임의조정하여 수선항목에 추가시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교체를 진행해도 가능한지 |
회시 |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검토·조정됩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하자보수비용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7).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대상
[등록일자]
2019.07.03
질의 |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적용받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은 위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아파트 회계감사 문의
[등록일자]
2019.06.25
질의 | 외부감사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註釋)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 시에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여부
[등록일자]
2019.06.24
질의 | 입찰의 유, 무효 여부 |
회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 임의적 판단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등의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 아파트 정후문 문주기둥 증설 및 LED채녈간판 설치관련 비용 지출 문의
[등록일자]
2019.06.21
질의 | 문주기둥 증설 및 LED채널간판 설치에 따른 비용지출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
회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항 10)조경시설물에 포함되는 시설인 문주의 신규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LED 채널간판 설치의 경우,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11). 승강기 로프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의 건
[등록일자]
2019.06.21
질의 | 현재 12명 정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임 등의 이유로 5명으로 구성되어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구성원의 긴급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보수를 실시 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는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가 모두 ‘전면교체’의 방식으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2).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등록일자]
2019.06.19
질의 | 기한 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비로 공사해도 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시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13). 비의무단지 아파트 cctv 설치 렌트로 가능한가 ?
[등록일자]
2019.06.07
질의 | 비의무단지 아파트 cctv 설치 렌트로 가능한가 |
회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 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시에도 CCTV를 렌탈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14). 공동주택 CCTV설치
[등록일자]
2019.06.04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아 임대형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5). 정기감사 횟수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9.05.21
질의 | 회계처리기준의 분기별 지출감사에 준하여 정기감사를 분기별로 맞춰서 해야 하는지 및 분기별 지출 감사를 아니해도 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절차,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임차인대표회의 감사가 입대의 감사처럼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9.05.20
질의 | 민원(질의) 요지 :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 |
회시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준용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는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가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감사의 업무권한도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권한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을 뿐,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단지별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거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차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7). 입주민 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
[등록일자]
2019.05.10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이 주차장 운영기준의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많은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주차료를 관리비등에 통합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 이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등록일자]
2019.05.03
질의 | 헬스장 이용료를 전 세대에 일부, 이용세대에 일부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시 | 주민운동시설의 운영비용은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아파트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했는데 어떤 회계처리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자]
2019.04.24
질의 |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리회계계정, 추인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 수수료, 철거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과목 등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이행강제금의 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시정 등의 명령을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사유 및 책임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충당금 전환 방법
[등록일자]
2019.04.23
질의 | 주차충당금을 관리외수익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잡수입 사용은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장기수선충당금 CCTV 공사 렌탈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9.04.17
질의 | CCTV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리스(렌탈)비용으로 가능한지 |
회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 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22). 공동주택 자체 감사의 업무범위
[등록일자]
2019.04.14
질의 |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고 지출결의서에 의한 입대의회 회장과 관리소장이 신고한 직인을 찍은 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
회시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27조에 따르면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2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감사를 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등록일자]
2019.04.09
질의 |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
회시 |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출할 경우 이는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는 의무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의와 같이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 회계처리 시 적격증빙방법
[등록일자]
2019.04.05
질의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중 제17조7항 적격증빙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경리명의 신용카드,관리소장명의 신용카드, 동대표회장명의 신용카드도 포함 하는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5). 지하주차장 조명기구 교체공사 시 대금지급의 건
[등록일자]
2019.03.28
질의 |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공사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공사’가 반영되어 있다면, 동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아닌 방법(수선유지비 집행 등)으로 공사를 시행할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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