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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의1)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노사간 합의(90년)로 협의회규정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참법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는지? ※ 질의2) 근참법에 따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3년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 질의3) 협의회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1 년으로 하여 매 1 년마다 새로운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질의4) 현재 당사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2006년 4/4분기 과반수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2008년 4/4분기 현재 조합원이 근로자의 32%로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협의회 규정상 근로자위원 임기 1년을 적용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 질의5) 새로운 노사협의회 구성은 노조가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 질의6) 당사의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 구성 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근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 위반된다면 이의 수정을 위해 노사간 반드시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질의 1) 2) 3)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4)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잠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달 노조가 된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참법 제8조제1항에 정한 임기(3년)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위원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함. ※ 질의 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귀사의 단체협약과 협의회규정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임. - 한편,단체협약의 변경은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협의회규정 변경은 근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40, 2009.1.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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