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합니다.
2).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실무자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질 의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고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의 개인적인 해외 여행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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