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합니다.
2).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실무자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질 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인사/총무) -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법?
'상시근로자수 간단하게 구해봅시다!' 가끔씩 기사를 살펴 보시다 보면, 몇인 사업장이란 얘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되며, 무슨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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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되는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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