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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교는「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 본교 교직원(교사 56명,행정직 6명)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귀 학교가 교직원의 임면,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차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325, 2009.4.1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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