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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동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 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노사협의회법(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현행법 30인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바,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참고: 노사 01254-527, 1992.10.2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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