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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9.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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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 사업소는 OO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로교통사업소로써 도로,도로시설물 관리,불법 주정차단속,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수행함.



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원(상용직 15명,OO시와 OO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과 주,정차단속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서포터즈(40명)를 OO시로부터 배치받아 사업소 내 부서배치,사무분장,복무관리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임면사항,임금,복지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OO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귀 사업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9.30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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