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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 사업소는 OO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로교통사업소로써 도로,도로시설물 관리,불법 주정차단속,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수행함. ※ 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원(상용직 15명,OO시와 OO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과 주,정차단속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서포터즈(40명)를 OO시로부터 배치받아 사업소 내 부서배치,사무분장,복무관리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임면사항,임금,복지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OO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귀 사업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9.30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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