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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파업으로 인하여 하계휴가와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by Spurs-* 2022. 1. 11.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7.15.~8.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2004.6.20.~10.7.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휴가비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 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883, 1999.12.15. 참조). 

귀 질의 중 휴가비 지급 여부는 귀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람.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기준과‒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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