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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했을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by Spurs-* 2022. 1. 6.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14.1.2.~’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 휴가 부여 일수

 

질의회시-회시


질의하신 내용은 ’14.1.2.~’14.12.31. 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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