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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지급 주체 및 대체휴일 부여 방법은?

by Spurs-* 2021. 6. 16.

[대체휴일 부여 방법 및 가산수당]


'질의회시' 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합니다.

 

2).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을 있으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3).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실무자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질 의

1. 조직위원회로 파견 협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임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사실관계

◆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설립.

 협회에서 조직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를 파견 보내었고, 임금은 소속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음
    

   

회 시   

1.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지게 되는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조직위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근무 장소만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것이라면 연장근로 임금 지급의무도 「근로기준법」 사용자 축구협회장에게 있다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없으나 사용자가 휴일에 출장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로 있을 것입니다.

 

한편휴일대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이나(대법원 99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할 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해석은 법률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있다. (2018.3.20 신설)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15513 부칙 1조제4)

1. 상시 300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49 같은 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 1 1

2. 상시 30 이상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 1 1

3. 상시 5 이상 3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2 1 1

 

 

56조【연장ㆍ야간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 69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오전 6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3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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