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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은?
[질의] |
※ (질의1)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우리사주의 금전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 받지 않겠다고 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조합원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을 퇴사처리하고 조합계정으로 회수한 후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 (질의2)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고 우리사주조합계정으로 회수하여도 무방한지 ※ (질의3) 조합계정으로 회수 처리된 우리사주는 법인청산(회사 해산) 후 우리사주조합 해산 신청 시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 (질의4) 직원이 퇴사하였지만 퇴사로 인한 인출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인출 의사 없이 퇴직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은 하되 인출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합이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해산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포함하여 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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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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