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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은?

by Spurs-* 2022. 6. 7.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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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은?
[질의]
(질의1)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우리사주의 금전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 받지 않겠다고 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조합원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을 퇴사처리하고 조합계정으로 회수한 후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질의2) 회사가 부도 위험에 있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고 우리사주조합계정으로 회수하여도 무방한지


(질의3) 조합계정으로 회수 처리된 우리사주는 법인청산(회사 해산) 후 우리사주조합 해산 신청 시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질의4) 직원이 퇴사하였지만 퇴사로 인한 인출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인출 의사 없이 퇴직한 경우 조합이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는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은 하되 인출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합이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해산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포함하여 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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