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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질의] |
※ (질의1) 자발적 퇴사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 후 얼마 안에 인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우리사주 청약 당시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 반영됨으로서 발생한 원천세로 인해 퇴직금 정산 전에 우리사주 인출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 (질의4) 아래 내용이 모두 맞는지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순간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고, 퇴직 순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조항은 아님. 다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소득공제,배당세공제)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 순간 사라지므로, 조합차원에서 조합원에게 퇴직 이후 우리사주 계좌에 주식을 계속 예탁하여도 이득은 없고, 재산권만 침해되니 인출을 권고하고 있음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의 인출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 등이 해당 주식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퇴직한 조합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인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한편,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더 이상 부여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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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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