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어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을까?
[질의] |
※ (상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A'사)의 대주주(이하 ʻB'사)는, - A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에 흡수합병, 나머지 사업부문을 A에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 분할합병 이후 B가 보유하는 A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 결정 ※ (질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이 있고, 기존 사업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 후 존속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됨.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되어 투자 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임.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은? (0) | 2022.06.09 |
---|---|
사업 전부의 포괄 양도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을까? (0) | 2022.06.09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0) | 2022.06.09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방법은? (0) | 2022.06.09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