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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방법은?
[질의] |
※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 ※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회신] |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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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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