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제주도축산진흥원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갑”론과 “을”론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로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기능으로 우량종축의 생산과 공급(판매)은 물론 사업의 특성상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며 우리원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막대한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동물사육, 기타 축산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 <을설>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특성상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원의 경우 이러한 기상, 기후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설립취지가 공공행정 기관인 자치단체가 관내 축산산업 등의 발전이라는 행정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할 목적으로 설치된 자치단체 소속의 행정기관이므로 동 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보기가 곤란함.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인 바,
▶ 동법 제6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기상이나 기후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원의 경우 해당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자연 방목이 아닌 돈사・우리 등에 가축을 가두어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을 제외할만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귀원의 사업의 종류 및 성질을 살펴보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9조에 의해 제주도의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보급과 가축위생, 수의 공중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바, 소관사무를 보더라도 축산종합 컨설팅 운영, 제주마(문화재) 보호육성,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경영실태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제주형 고급육 생산기술개발,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관련사항, 종돈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동 조례 제41조)하도록 하여 종돈 및 종축업무중 가축사육에 해당하는 업무는 축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귀원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원의 사업종류 및 해당업무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등의 적용제외사업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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