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예: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 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즉,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봄.
▶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기준과‒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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