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함.
▶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792】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정휴일과 주휴일이 겹칠시 어떤휴일을 우선해야 할까? (0) | 2022.01.02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을까? (0) | 2022.01.02 |
격일 근무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 (0) | 2022.01.02 |
유급휴일로 약정한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안했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할까? (0) | 2022.01.02 |
지각, 조퇴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되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될까? (0) | 202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