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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을까?

by Spurs-* 2022. 1. 2.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 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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