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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소 관내 ○○시 △△구청소속으로 근무중인 철도건널목관리원의 근무형태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철도건널목관리원의 근무형태]
-. 1개의 초소(건널목)에 4명의 근로자가 1일 2명씩 09:00부터 익익09:00까지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 선 철도는 1일 정규열차 왕복 42회 및 비정규열차 왕복 8회 이내의 통과 열차가 있음.
-. 건널목관리원은 열차통행하기 4~5분전에 건널목의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및 통행인원을 통제하고 열차통행 후 초소에서 대기(휴식, 독서, TV시청 가능)
-. 정규열차는 04:40 ~ 23:20분 사이에 대부분 통과하며 23:00~04:00까지는 비정규 열차가 1주에 3~4회 통과하고 있어 근무자간 교대취침이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건널목 초소내 시설은 취침할 수 있는 방, 취사도구,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 건널목관리원의 주요임무는 차량과 인원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이 주목적임
-. 건널목관리원의 임금은 월평균 약1,500,000원 정도임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를 검토한 바,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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