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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 [현 「근로기준법」 제63조]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 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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