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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후 근무형태 변경되었으면 새로 승인을 받아야할까?

by Spurs-* 2022. 1. 13.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는 2조2교대제가 감시・단속 근로로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음.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음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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