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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중 사직서, 적법할까?

by Spurs-* 2025. 3. 3.

들어가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과정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되거나 접수된 경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되는 문제이지만, 만약 신고 후 조사 중에 사직서를 받거나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쟁점과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보호와 근로자 권리

한국의 노동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강압적 인사 조치를 금지합니다.

  • 부당한 인사 이동이나 사직 강요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 업체의 압력이나 불리한 환경이 작용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회사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인사 이동이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강요된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

실제 판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고자의 자발성이 아니라, 회사의 체계적인 인사 조치와 압력에 주목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로 판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조사 중인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과 압력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적법성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3. 회사 사정과 인사 재배치의 문제점

회사의 재량 하에 인사 이동이나 배치 변경은 인정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서 조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 이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특히, 회사의 예산이나 인력난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도,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신체적·정신적 회복 상태와 업무 적합성을 고려한 공정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강요된 사직이나 부당 인사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중 사직서를 받거나 제출하는 상황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와 부당한 압력 방지를 위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적 보호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조사 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이동이나 사직 강요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공정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적 구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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