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필요한 재직증명서, 회사가 거부한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회사에서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회사는 마음대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재직증명서 발급,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서’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1. 30일 미만 근무: 30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2. 퇴직 후 3년 경과: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
만약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4-1. 회사 담당 부서에 재차 요청: 먼저 회사 담당 부서(인사팀 등)에 재차 발급을 요청하고,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4-2. 근로기준법 조항 명시하여 요청: 근로기준법 제39조를 명시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리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4-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회사가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회사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불응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손해배상 청구 고려: 재직증명서 미발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대출 불승인 등),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
재직증명서 발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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