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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
[질의회시] - 질의 |
※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 없이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취침을 하고 있지 않으나,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판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동 가능성이 높은 카라반 및 텐트에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야 함 ※ 따라서 건축물은 없고 농작지에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취침을 하지 않으며,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읍・면・동에서는 생계와 숙식여부, 우편물 수령 여부, 수도・전기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2.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 방문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
※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이 외손녀와 방문하여 요양원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러 옴 ※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여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전입신고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처리를 준용하여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즉,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대체하는 사실조사는 전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질의회시] - 질의 |
※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신고와 함께 타 권역으로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수수료 부과 사실 안내![]() |
4.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질의회시] - 질의 |
※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17.12.3.시행)에 따라 주민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유학, 해외주재원 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 |
5.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2)
[질의회시] - 질의 |
※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해외체류중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기를 원함 |
[질의회시] - 회시 |
※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이 원칙(영 제17조의3제3항) ※ 다만, 사전에 해외체류신고 없이 이미 출국한 경우, 본인(정부24) 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영 제17조제2항제2호)가 가능. 국내주소가 변경되는 일자는 신고일임 ※ 이때부터 해외체류자로 관리됨 |
6.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질의회시] - 질의 |
※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
[질의회시] - 회시 |
※ 「민법」 제18조에 의하면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가 되며,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됨 ※ 주민등록은 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보고 있음 ※ (공법)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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