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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일반 관련 질의회신-4

by Spurs-* 2022. 10. 13.

[목차]

1.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

2.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 방문 전입신고

3.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4.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5.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2)

6.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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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단


[질의회시] -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 없이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취침을 하고 있지 않으나,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판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동 가능성이 높은 카라반 및 텐트에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며, 해당 거주지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은 없고 농작지에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취침을 하지 않으며,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읍・면・동에서는 생계와 숙식여부, 우편물 수령 여부, 수도・전기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 방문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의사 무능력자(치매) 본인이 외손녀와 방문하여 요양원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러 옴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여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전입신고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처리를 준용하여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대체하는 사실조사는 전입신고 수리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질의회시] - 질의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17.7.1. 시행)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와 함께 타 권역으로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수수료 부과 사실 안내

 

 

4.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질의회시] - 질의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1)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17.12.3.시행)에 따라 주민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유학, 해외주재원 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

 

 

5.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 방법(2)


[질의회시] - 질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해외체류중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기를 원함

 

[질의회시] - 회시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이 원칙(영 제17조의3제3항)



다만, 사전에 해외체류신고 없이 이미 출국한 경우, 본인(정부24) 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영 제17조제2항제2호)가 가능. 국내주소가 변경되는 일자는 신고일임



이때부터 해외체류자로 관리됨

 

 

6.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질의회시] - 질의
주소,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
 
[질의회시] - 회시
「민법」 제18조에 의하면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가 되며,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됨



주민등록은 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보고 있음



(공법)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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