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 하면서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 미화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한 것은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배되는지 ?
▶ (질의 2) 1989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만 57세에 이르러 정년을 이유로 6월말에 퇴직을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근로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부고용규정’이나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 조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내부규범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하고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 없이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3, ’03.4.22. 참조).
【회시번호: 근로기준과‒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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