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시설 상시운전을 담당하는 교대근무자(4조3교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4조3교대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전환 하거나 주간근무자를 교대근무로 배치전환하여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 이때 교대근무자의 경우 4조3교대 근무 시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이 지급되나 주간근무로 근무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게 되어 실질적인 총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하여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아울러 공단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배치전환을 시행하였으며 공단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중 보충협약 제3항 ‘인사원칙’에는 “공단은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되 당사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회시번호: 근기 6820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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