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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같은 여러 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합병 가능 여부(지적재조사 전ㆍ후 필지가 N:1 일 경우) |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합필등기는 가능한 등기 유형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 80 조 제 3 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합병이 가능함.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5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촉탁 가능한 등기 유형으로는 토지 표시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1638 ‘13. 7. 11.) 및 토지멸실등기(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2568 ’16. 11. 29.)임. ※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 2 조제 32 호에서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 필지 이상을 1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 80 조제 3 항에서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편익제공지)에 대한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토지합필등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등기촉탁 가능한 등기 유형이므로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시 합병 대상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0 조제 3 항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토지합병이 가능함. ※ 〈참고사항〉 서로 다른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된 토지 간의 합병 「부동산등기법」제37조(합필제한) 제1항에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물권(物權)’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민법」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 ‘담보물권(擔保物權)’과 ‘용익물권(用益物權)’으로 구분됨. 담보물권이란 금융기관 대출 등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가격)를 지배하는 권리로써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으며, 용익물권이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음. 담보물권의 효력은 부동산 전체에 미치나, 용익물권(사용권)은 부동산 일부분에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등기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69조제6호 등에 의거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부분(사용부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는 등기상에서 그 설정부분 만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물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에는 합병할 수 없으나, 용익물권이 등기된 토지는 권리부분이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기 때문에 용익물권이 없는 토지 또는 다른 용익물권이 있는 토지와도 합병이 가능함(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간 합병 가능). 「민법」제291조에 의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며, 예를 들어 맹지에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맹지가 요역지가 되고, 도로부분이 위치한 토지가 승역지가 됨. 지역권 설정시에는 등기할 부분(승역지의 일부)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특정되는 승역지는 용익물권이 없는 토지 또는 다른 용익물권이 있는 토지와도 합병이 가능한 반면, 요역지가 설정된 토지는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이 없는 토지 등과 합병이 불가능함(만약 합병이 허용된다면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도 승역지의 편익을 받는 부당이득 발생). 한편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가집행에 따른 등기의 효력도 부동산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가등기 등을 일필지 일부에 특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가등기 등이 등기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간의 합병은 불가능함(만약 합병이 허용된다면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도 가등기 등의 제한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와 그러한 용익물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간의 합병은 가능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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