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4.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1) | 2023.11.24 |
---|---|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은? (1) | 2023.11.24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0) | 2023.11.24 |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0) | 2023.11.23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은? (1) |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