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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은?

by Spurs-* 2023. 11. 2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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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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