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견인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도로 상황이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견인이나 구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특히,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공제 조치가 유효할까요? 오늘은 근무 중 발생한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난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 1. 근로자의 임금에서 구난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일까?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관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음
- 구난비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차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구난비가 발생한 상황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회사가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 근로자가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강제적으로 동의를 요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결론: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난·견인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2.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 책임은 기사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 계약서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음
-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 책임은 기사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큼
✔ 구난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예: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운전 등)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
✔ 구난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른 정상적인 운행 중 발생한 비용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음
- 이는 회사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이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결론: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난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음
■ 3. 근로자가 구난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임금 공제 불가’ 통보
-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구난비 공제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
-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
✔ 2.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회사가 임금을 공제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노동청은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공제된 임금을 돌려주도록 조치 가능
✔ 3.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임금 공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부를 통한 근로감독 요청 가능
- 필요할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
✅ 결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구난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강제로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음
구난·견인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
✔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난비를 월급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근로계약서에 ‘기사 부담’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불법 가능성 높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 가능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난·견인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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