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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한 구난비용,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을까?

by Spurs-* 2025. 5. 20.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도로 상황이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견인이나 구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특히,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공제 조치가 유효할까요? 오늘은 근무 중 발생한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난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 1. 근로자의 임금에서 구난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일까?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관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음
  • 구난비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차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구난비가 발생한 상황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회사가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 근로자가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강제적으로 동의를 요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결론: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난·견인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2.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 책임은 기사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음

  •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 책임은 기사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큼

구난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예: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운전 등)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

구난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른 정상적인 운행 중 발생한 비용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음
  • 이는 회사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이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결론: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난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음

 

 

■ 3. 근로자가 구난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임금 공제 불가’ 통보

  •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구난비 공제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
  •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

2.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회사가 임금을 공제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노동청은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공제된 임금을 돌려주도록 조치 가능

3.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임금 공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부를 통한 근로감독 요청 가능
  • 필요할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

✅ 결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구난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강제로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음

 

 

구난·견인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난비를 월급에서 차감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에 ‘기사 부담’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불법 가능성 높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 가능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난·견인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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