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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4)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Q/A]

질문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답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받고자 한다면 우측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시고 공제신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좌측의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 제출의 경우 간소화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참고  

 

질문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회사)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답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질문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는 일괄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내려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일괄 다운로드는 장시간 소요 예상)

 

질문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 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 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질문 (회사) 공제신고서관리에서 일괄 내려 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 로드 되는지?
답변 30명 이내 근로자의 경우 신청 후 바로 내려받기 되지만 30명 초과 인원일 경우 일괄 내려받기 신청 후 다음날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 기초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에 등록하고 지급명세서 관리 화면에서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 명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괄 내려받은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 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 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164번(’18년 귀속 공제신고서 등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에 게시
 
질문 (회사) 전체 근로자가 1,500명인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지?
답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가능한 인원은 1천명 이하입니다.

1천 명의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진행하시고, 나머지 5백 명의 근로자는 기존의 회계프로 그램을 이용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제출 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는 경우 병합이 가능한지?
답변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월 1일 이후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먼저 변환 제출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하면 생성한 근로자는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 자료"로 조회됩니다. "미전송 자료"를 불러온 뒤 다음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변환 제출한 자료를 불러오면 두 가지 자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회사)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중도 퇴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제출 해야 하는지?
답변 지급명세서는 2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가 생성됩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자료로 조회됩니다). "미전송"자료를 불러온 후 지급명세서 직접 화면에서 중도 퇴사자를 추가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질문 (회사)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한지?
답변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에는 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실명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가입 완료 후 로그인할 때 회사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부서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좌측 상단의 [My NTS] -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서사용자의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질문 (회사) "부서사용자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근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부서사용자로 ID를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면 부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 코너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하고

회사는 기존에 수임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 에서 한번 더 위임 동의하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질문 (세무대리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세무대리인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답변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으로 입력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였으나,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 가능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근로자의 간편제출 여부 확인 또는 제출독려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위임동의를 해지한 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 후 다시 위임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지급 명세서 작성 등 후속업무를 할 수 있음
참고  

 

질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는지?(사기 문자․전화 주의)
답변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한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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