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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3)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Q/A]

질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답변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질문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예) 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 세액이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 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 원과 +30만 원, 합계 -10만 원)만 알려 드림.(부양가 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 원이 절감됨을 안내)

 

질문 (근로자)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답변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 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질문 (근로자)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답변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맞벌이 절세안내를 확인할 때는 각자 공제 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의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통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참고  

 

질문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질문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답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 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 명세서를 생성(근로자 1천 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의 간편제출하기 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답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 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참고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질문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답변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2021.1.4.부터 3.10.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일)~1.24.(화)까지는 18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수)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답변 ○ 간편제출하기 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해야 함.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질문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지?
답변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 클릭 후 →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클릭 → [엑셀 일괄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2018년 귀속 기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 → “편리한”으로 검색 → 매뉴얼 참조 안내 공지번호 165)

 

질문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답변 직접 근로자 기초자료를 화면으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이고, 엑셀 일괄등록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이 필수 입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 및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해서는 총급여, 근무기간, 4대보험(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문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엑셀 자료 중 괄호로 되어있거나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  

 

질문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소득명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력이 안됩니다.
참고  

 

질문 (회사)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 디에 입력하는지?
답변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 화면 : 종(전)사업자에 대한 것을 추가 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
현재 회사의 자료는 주(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고,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왔다면 이는 종(전) 파일에 작성 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 ※ 주(현)을 하지 않고, 종(전)을 먼저 업로드 하면 “주현 근무지 누락” 오류 발생

 

질문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답변 1월부터 퇴직 때까지는 종(전)의 파일에 작성하고, 재입사~12월까 지는 주(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질문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중도 퇴사자는 등록하면 안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는 등록 가능합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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