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Q/A]
질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
답변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참고 |
질문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
답변 |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 | 예) 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 세액이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 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 원과 +30만 원, 합계 -10만 원)만 알려 드림.(부양가 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 원이 절감됨을 안내) |
질문 | (근로자)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답변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 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
질문 | (근로자)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
답변 |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맞벌이 절세안내를 확인할 때는 각자 공제 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의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통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질문 |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
답변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 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 명세서를 생성(근로자 1천 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의 간편제출하기 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
답변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 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
참고 |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
질문 |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
답변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2021.1.4.부터 3.10.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일)~1.24.(화)까지는 18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수)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
답변 | ○ 간편제출하기 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해야 함.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
질문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지? |
답변 |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 클릭 후 →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클릭 → [엑셀 일괄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 |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2018년 귀속 기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 → “편리한”으로 검색 → 매뉴얼 참조 안내 공지번호 165) |
질문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
답변 | 직접 근로자 기초자료를 화면으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이고, 엑셀 일괄등록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이 필수 입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 및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해서는 총급여, 근무기간, 4대보험(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 | 엑셀 자료 중 괄호로 되어있거나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
답변 |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소득명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력이 안됩니다. |
참고 |
질문 | (회사)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 디에 입력하는지? |
답변 |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 화면 : 종(전)사업자에 대한 것을 추가 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 현재 회사의 자료는 주(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고,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왔다면 이는 종(전) 파일에 작성 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참고 | ※ 주(현)을 하지 않고, 종(전)을 먼저 업로드 하면 “주현 근무지 누락” 오류 발생 |
질문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
답변 | 1월부터 퇴직 때까지는 종(전)의 파일에 작성하고, 재입사~12월까 지는 주(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고 |
질문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
답변 | 중도 퇴사자는 등록하면 안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는 등록 가능합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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