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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1)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Q/A]

질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회원) 회원로그인(인증서)→ 바로가기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참고  

 

질문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답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에서 “편리한”으로 검색하시면 근로자용과 사업자용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을 찾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2015년 귀속분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하여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답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초자료라 함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회사일괄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을 미리 입력한 자료를 말합니다.

-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마쳤다면, 근로자가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초자료가 등록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답변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급여,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회사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 근로자가 이 항목을 회사에 확인하여 입력을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예상 세액 계산은 물론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회사가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하면서 총급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총급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는 총급여, 4대보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없는 경우「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예,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되는 세액을 근로자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해주어야 근무처가 바로 확인 됩니다. 회사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기초자료 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편제출은 하지 않고 예상세액만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근무지를 "추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답변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주(현)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총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일부 비과세(식대 월 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금액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총급여는 4대보험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양가족 입력의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동의 되어 있는 가족들이 자동 확인됩니다. [자료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 제공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인지?
답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간편제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 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모두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하였는데도 0원 이라면 인터넷 환경설정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바로가기" 클릭 후 실행을 클릭한 뒤 재부팅하고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 하는지?
답변 의료비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하단부에 있는 <자료추가> 에서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액 등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관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 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매월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회사의 자료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데이터가 우선시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의 "수정" 클릭 후 "추가 납입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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