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분들 중에
치매 관련 치료비나 약 제조비, 관리비 등 지원대상이 되실 경우 연 최대 36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문의처]
치매상담센터 Tel: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본 게시물은 정책브리핑(korea.kr)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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