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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은 지식 공유

(얇.얇.지.공) - 치매 어르신 계시면 비용 지원 받으세요!

by Spurs-* 2021. 5. 25.

[치매 어르신 진료비 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분들 중에 

치매 관련 치료비나 약 제조비, 관리비 등 지원대상이 되실 경우 연 최대 36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매어르신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지원대상]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문의처]

치매상담센터 Tel: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본 게시물은 정책브리핑(korea.kr)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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