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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야간근로수당, 기본급에 포함될까?

by Spurs-* 2025. 2. 5.

밤에도 일하는 당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밤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는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야간근로의 정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1시간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은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의 임금은 1만 5천원이 됩니다.

  • 계산식: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0.5

 

 

3. 야간근로수당, 기본급에 포함될까요? 별도 계산이 원칙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라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수당 지급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했다면,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5천원), 밤 10시부터 1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5천원)과 야간근로수당(5천원)을 합산하여 1만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포괄임금제와 야간근로수당: 명확한 구분 필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야간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6.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 고충 처리 기구에 신고: 사업장 내에 고충 처리 기구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야간근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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