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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중인 직원이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

by Spurs-* 2021. 9. 24.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00.5.31.)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지급관행 형성여부, 별도 관련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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