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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서의 취급과 노출이란?

by Spurs-* 2022. 1. 17.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여성고용과‒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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