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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 |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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