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선임시 반드시 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답변]
※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13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는? (0) | 2023.02.18 |
---|---|
(산안법) - 국외제조자 선임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상 수입자 작성 주체는? (0) | 2023.02.18 |
(산안법) - 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은? (0) | 2023.02.18 |
(산안법) - 혼합물의 형태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여부는? (0) | 2023.02.18 |
(산안법)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은? (0) | 2023.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