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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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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습지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의 근로자수, 매출액이 전체 사업의 과반 이상이므로 주된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기업 전체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인사, 회계의 독립성이 없더라도 사업부문별 업무성격이 다른 인원이 근무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 별로 사업 및 사업장을 판단하여 산안법 적용 및 적용제외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사는 여러 브랜드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나, 각 사업장 및 사업부문의 인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 사업 부문이나 지국 등이 산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또한,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분야에서 많은 매출액과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보이고 있어, 학습지를 통한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보이는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산업 해당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한편, 각 사업부문(브랜드)의 독립성은 없으나, 사업부문별 업무성격 등이 상이하여 업종이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성을 갖추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운영하는 것은 귀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임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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