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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은?

by Spurs-* 2022. 1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8. 기타 질의사항 외 법정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질의 6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만약,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A에서 B로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질의 7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질의 8 관련

-. 귀하가 질의하신 '법정교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출처: 산재예방지원과-1035, 2021.11.2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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