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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는?

by Spurs-* 2022. 1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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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출처: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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