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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는?

by Spurs-* 2022. 1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출처: 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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